예규·판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로 공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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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로 공급받는 자재대금의 부가가치세 부담여부부가22601-3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대상이므로 당해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재대금 중 일부를 국내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 배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함
회신
1.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계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귀 ○○시에서 위 조건대로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동 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 동 자재대금중 일부를 국내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동 국내자금부분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수처리장 기자재구매건에 대하여는 내자 및 외자가 포함된 사업비이오나 조달청에서 내자 7,309,206,500원 외자 $373,615 ¥28,767,000 DM97,947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계약내용에 의하면 부가세발생시는 ○○시가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내용인지 여부.
나. 부가세가 제외되는 경우
예) 가. 외국자재 도입 품목 금액인지 여부.
나. OECF차관금액을 공급자(○○중공업)에게 지불되는 금액인지 여부.
다. ○○시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예) 가. 국내산 자재품목금액인지 여부.
나. 국내자금을 공급자(○○중공업)에게 지불되는 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