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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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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22601-474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1265.2-900, 1983.05.12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 신고된 범위내에서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확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직수출)분을 미처 신고치 못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 하였을 경우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할시 제49조에 의하여 당초신고의 과소를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① 폐사가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당초신고의 과소란 어떤 경우인지

 ③ 부가가치세 신고 기별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적용이 다른지

위 3개항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