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별 보존등기가 된 다세대주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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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별 보존등기가 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1인에게 판매 시 국민주택공급 해당여부부가22601-492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독립된 세대별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댁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이고 2. 건축법상 다세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 건축허가: 다세대주택(1층: 69㎡. 2층:65㎡. 합계134㎡)
○ 건축허가일: 1990.12.31
○ 준공일자: 1991.03.20
○ 분양(양도)일자: 1991.04.20
○ 건축주(소유주): ○○○(양도면적 134㎡)
○ 매수인: ○○○(취득면적 134㎡)
상기 예시의 경우에 있어 건축허가는 국민주택 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및 동령 제2조 제3호의한 다세대 주택을 허가 및 준용한 후 이를 1인에게 모두를 매도하였을 경우(사회관행상 1.2F 모두를 1인과 거래)
질의1) 상기 내용의 물건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세대(2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인에게 분양한 경우 이를 국민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이때 매수인은 1층은 임대하고 2층은 매수인이 소유 및 거주함)
질의2) 양도(134㎡)는 1인에게 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한 다세대 주택인 국민주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충족할 때 30%의 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