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코란도 디젤 벤」소형화물차의 매입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코란도 디젤 벤」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493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 불 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자동차와 2륜 자동차로 등록된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를 말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가22601-111, 1990.01.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화장품 대리점업을 (도매업) 경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종류가 많고 규격이 다양하며 개당가격도 고가품이 많아서 이를 농촌 원거리 등에 있는 점포까지 운송배달하는 데는 도난 분실의 염려 등이있어 수송관리에 안전을 가해야 될 상품인관계로 이에 적당한 차량이 필요해서 「코란도 디젤벤」소형화물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군청에 비치된 차량대장에는 차종은 소형화물자동차로 되어있고 번호는 ○○ XXXX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본인이 구입한 「코란도 디젤벤」자동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에 해당이 아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동자동차의 매입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제받을수 없다는 설도있어서 의문이 되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 죄송하오나 가부를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