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토지에 건물 신축하여 기부채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의 토지에 건물 신축하여 기부채납 시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22601-495생산일자 1991.04.23.
AI 요약
요지
자기계산하에 건물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타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타 사업자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올림픽공원내에 올림픽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될 ○○문화주식회사입니다.
나. 폐사가 운영하게 될 올림픽문화센터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을 하면서 20년동안의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이로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 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로 해야되는지를 회신바랍니다.
다. 나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매입자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현재 과세업자로서 (사업자등록(녹색)번호 215-82-00063)폐사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