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자기지분별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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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자기지분별로 수익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등록여부부가22601-49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 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외 4명이 공동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지분으로 건물을 신축완공한 바 민법 제263조에 의거 본존등기를 필하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차계약시 본인외 4명으로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및 월세를 자기 지분별로 수익하기로 한 경우 사업등록 신청을 아래와 양설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인의 부동산 공동 소유자의 임대시 지분비율에 의거 각자 건물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대표자외 4인으로 계약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통칙 3-3-02...25에 의거 공동사업이라 함은 공동으로 경영되 당사자 전원이 사업에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므로 부동산은 민법 제263조에 의거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거 권리 취득 및 양도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수입 및 보증금은 각자의 공유자 별 수익케 되어 있으므로 각 공유자별로 부가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