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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정보와 자문을 제공받고 대가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여부
부가22601-500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경제전망에 관한 정보과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과 자문을 제공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용 CAR-STEREO를 조립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회사로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영국에 있는 회사(법인)에서 세계시장의 CAR-STEREO에 대한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영국에 있는 회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