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포기신고를 한후 인삼류를 전량수출하고있는 수출업체입니다
금법 ○○세무서의 인삼제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적용에 대한 1차질의(3729)에 따른 2차 질의로써 태극삼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를 아래와 같이 질의코져 합니다.
가. 태극삼의 제조공정
○ 수삼 - 치미(뿌리를 제거) - 자숙(물에 삶음) - 건조 - 선별 - 검사 - 수출 (단, 인삼의 원형은 보존됨)
○ 인삼사업법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단서규정 “별표 3”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의 임삼제품은 1988년 07월 12일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인삼사업법 상의 인삼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차등공제율: 37103)
다. 이는 현 전매공사가 전매청시절에 인삼류를 인삼사업법으로 관리해오다가 (인삼및 인삼제품) 1988년 하반기에 인삼제품은 보사부 관할로 이관되어 현재 인삼제품 (백삼제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인삼사업법 참조
라. 따라서 1988년 07워 12일 개정되기전에는 차등공제 재화인 인삼제품은 “인삼 사업법에 의한 인삼 제품” 으로 되어 있다가 법인 개정되면서 “인삼제품”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참조: 1) 변경전 인삼사업법에 의한 인삼제품및 태극삼의 분류
2) 개정된 인삼사업법의 태극삼및 인사제품의 분류
(인삼제품은 현재 식품위생법으로 이동)
마. 태극삼은 제조가공된 백삼으로써 엄연히 인삼자체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원형이 파손된 인삼제품과는 달리 현재까지고 재무부 관리하의 인삼사업법상의 백삼류 품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 태극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인삼사업법상에 인삼제품이 분류되던 시절에도 제조가공 백삼인 태극삼은 57105, 인삼제품은 3/103으로 차등공제되어 왔습니다.
사. 따라서, 현재 인삼사업법상의 적용을 받는 태극삼은 제조가공 백삼류로 분류되어 5/105로 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삼제품으로 분류되어 3/103으로 공제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하고져 합니다.
아. 위와같이 7개항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회답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