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관련 취득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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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관련 취득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목적 무상배포 시 과세대상여부부가22601-52생산일자 1991.0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의 고개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정용 재화로써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제조된 제품을 당사 영업부를 통해 일부만 직판하고 거의 대부분은 대리점으로 공급하고 대리점에서는 직판 또는 대부분 판매대리인(서비스, 대리로 개인별 사업자등록 되어있음)을 통해 소비자에게 방문판매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지는 회사 방침에 판촉물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판매해 왔으나 유사경쟁사가 많아짐에 따라 올바른 제품인식 전달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본재품의 낱개 포장과 동일한 규격과 내용물로 “견본품”혹은 “비매품”의 표시를 한 제품을 별도제조하여 직판직원 및 대리점을 통해 판매 대리인에게 1인당 월1곽에서 2곽 분량의 범위내에서 무상 공급코져 합니다.(1곽의 분량 50캡슐) 이렇게 공급해준 판촉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방문판매시 활용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는 판촉물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견해와 광고선전용(견본품) 재화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견해가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