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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 알선으로 외국법인에게 받는 광고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539생산일자 1991.04.30.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 업태, 종목 적용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가. 분양 점포의 등기부 등본 사본 나. 점포 분양 계약서 사본 다. 각 매장과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계약 내용 라. 연락 전화 번호 3. 붙임※ 국세청 부가22601-793, 1986.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던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저의 거래처중에는 영문여행안내책자를 발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기중 광고알선업자의 알선으로 외국법인의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는데 대금결재는 광고알선업자에게 외화로 지급되고 저의거래처는 동광고알선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화로 받게 됩니다.

광고알선업자에게는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① 그렇다면 외국회사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서는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광고알선업자는 영세율첨부서류오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화 입금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광고알선업자의 안애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나. 저의 거래처중에는 일반슈퍼용품을 판매하는 신규사업자가 있습니다. 동사업자는 매장을 설치한후 식료품과 생필품등 일부는 자영을 하고 기타의 약 30~40% 정도의 공간은 매장별코너를 만들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코너별 수입금액에서 일정물을 수수료로써 받고 있습니다.

코너별수입금액이 증가하기 위하여는 일단 많은 고객이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영하는 식료품 및 생필품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고 기타 매장과 관련된 비용도 일체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홍보도 동신규사업자의 산호로 동일하여 판촉물및 증정품의 배부 기타 가정에의 안내문 발송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각 분양권 코너의 판매가격도 분양을 받은 코너의 사업자과 위 신규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에 있어서 업태및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