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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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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의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부가22601-544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240, 1988.07.16호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40, 1988.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아래 내용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

 1) 상호 : ○○신용관리(주)

 2) 본점 : ○○시 ○○구 ○○동 ○○번지

 3) 자본총액 : 금 삼억원(○○은행 100% 출자)

 4) 사업목적 : (1) 신용조사업

               (2)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

               (3) 기타용역업 (단. 경비용역제외)

               (4) 기타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

 5) 사업취지

  (1) 현재 신용카드 연체의 증가가 신용카드사업의 발전과 신용사회 정착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있음

  (2) 뿐만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은행업무중 신용카드채권 및 소액신용보증채권관리를 전문화, 과학화 할 필요성이 있음

  (3) 이에 ○○은행은 동행이 100% 출자한 동사를 설립하게 되었음

 6) 영업내용

은행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일반적 관리와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 (상기 사업목적상 기타용역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조사 및 관리대상

1) 은행신용카드 연체자

2) 은행대출금 연체자 및 상각채권

관리 및 조사방법

1) 연체자에 대한 상거래, 재산, 금융기관 거래 내용등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조사

2) 은행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전화연락, 서신연락, 방문면담등 일반적 관리에 관련된 사무대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