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면허 없이 운행하던 전세버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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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면허 없이 운행하던 전세버스 양도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부가22601-567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등록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기 전의 것이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공제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쟁점] 전세버스를 구입하면서 부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내용] 운송면허는 없지만 여객수송목적으로 전세버스를 1대 구입하여 운행중 정부시정명령에 의거 양도하게 되어 *8회사 에게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15조에의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제의 측면에서 볼 때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고 볼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공제된다고 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7조2항3호 규정은 8인이하의 소형승용자동차만 의미하므로 전세버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된다.
만약에 공제되지 않는다면 생산 부가가치에 대하여 매입시에 공급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고 또 당업체에서 양도하면서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면 동일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당업체에서 구입시 부담한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공제되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