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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620
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업체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법 제4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전기사업법 제46조 및 전기안전사업법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사업,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전기사업법 제45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기사업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