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수출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 판단
부가22601-631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신용장상의 명의인 본사가 영세율 적용시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하며 총괄납부 승인 자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각 사업장별 납부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때 수출을 증빙하는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
질의내용

[회 신]

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총괄납부 승인자는 거래명세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본사를 “○○ ○○시 ○○동 ○○번지”에 제조장은 “○○ ○○군 ○○면 ○○리 ○○번지”에 두고 농산품을 제조가공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무역회사입니다.

2. 그런데, 수출품제조장의 영세율적용에 관하여 총괄납부신고를 하려고 관할지방세무서에 질의하여 본 바에 의하면 폐사의 본사관할 및 제조장관할세무서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바(즉, 본사관할세무서에서는 본사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된다고 하는 반면, 제조장관할세무서에서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된다고 함)이에 폐사와 같은 경우 본사 관할세무서를 총괄납부 처로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조장으로 발생된 세무관련 제반업무를 본사관할세무서에 신고및납부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하오니 귀청의 명료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3. 참고로, 폐사의 제조장에서는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타 모든 신용장수취 및 무역전반에 관한 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제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정도 부가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