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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업자가 중계시설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644생산일자 1991.05.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업 영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당해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계선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당해 유선 방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계선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면세 조항중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성 방송 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에서 처음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유성방송 중계선을 설치해 주고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설치비도 상기 면세조항에 해당되는지요?(월회비는 면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