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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의 지점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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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알선업의 지점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의 본사가 받는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부가22601-645생산일자 1991.05.24.
AI 요약
요지
여행알선 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동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여행알선업자의 본사에서 지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에 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사와 각 항공사 와의 계약에 의하여 본사에서 각 항공사의 백지 항공권을 인수받아 각 항공사와의 거래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는 지사에 백지항공권을 배분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지사에서 판매한 일정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지사는 등기부상 등기 완료 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자임)

2) 만약 본사와 지사 간에 세금계산서(항공사 수수료와 동일 수수료)를 주고 받는 것이 적법하다면 본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매출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여행알선업의 지점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의 본사가 받는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