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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토지에 건물 신축하여 일부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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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토지에 건물 신축하여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주고 토지일부를 받을 때 과세문제
부가22601-651생산일자 1991.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됨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또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고 그 대가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재일01254-2443, ‘1990.12.07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사업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갑”이 1986.05월경에 상가 대지212평을 취득후 시청으로부터 조기 신축 독촉 및 자금 사정 압박등으로 대지일부를 매매코자 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차 그 해 1986년10월경에 건축사업자 “을”의 제의에 의하여 “갑”소유대지 위에 “을”이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 건물을 토지소유자 “갑”에게 주고, “갑”은 대지 일부를 “을”에게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 “을”은 그 이듬해인 1987년03월경에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신축 및 건물보존 등기를 완료하여 위 계약 조건에 의거 “갑”에게 상가 건물 1층 8개점포(128평)을 주고 “갑”은 대지 212평중 172평은 “을”에게 상호 교환 취득 이전등기하였음.

3. “갑”은 자금 회수를 위하여 동년인 1987.03-1988.03월 사이에 “을”에게서 인수한 상가 건물 1층 8개 점포 중 5개 점포를 매매 처분 하였을 경우 다음 어느 세금이 과세되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갑”은 공무원 직장가진 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을”은 사업자로서 위 건축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 “갑”설 : 양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을”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