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 ○○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위해 현재 가동중에 있는 자사보유공장용지 및 건물을 토지개발공사측에 매도함에 있어
(1) 토지(공장용지)3,067.6M의 가격을 \792,000,000으로 양정하였으며
(2) 건물은 토지개발공사의 이전적지 매입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명도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이와 같이 무상으로 양도키로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의 조문에 명시된 시가에 거래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어 과세표준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1)부가가치세법 제4장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댓가를 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동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에서 법 13조 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자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형성되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3)당해 건물(공장,창고,사무실)등은 1969년에 건립된 건물들로서 장부상 가액(미상각잔액) \18,831,930이며 지역내에서는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4)가상 공장의 거래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약 20년이 경과된 낡은 건축물은 대개가 건축물가액은 계산에서 빼고 토지값만 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매매를 하는 것이 상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5)이러한 경우에 법제13조1항3호의 “시가”를 무엇에다 기준을 두어야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