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사도급계약상 옵션에 대한 대가를 받...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도급계약상 옵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660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옵션 등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1778(1989.12.12.)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1778, 1989.12.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과 저희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상 OPTION 처리부분에 대해 원공사에 포함 계약되었으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OPTION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저희 회사와 입주계약자간의 약정으로 처리하고저 하여, 이 부분에 대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1) 갑 설 :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

    이 유 : 당사와 입주계약자와의 직접거래(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 을 설 :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

    이 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조의 2, 1항 및 기본통칙 5-2-9-16(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4호,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