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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상 옵션에 대한 대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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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도급계약상 옵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22601-660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옵션 등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1778(1989.12.12.)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22601-1778, 1989.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과 저희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상 OPTION 처리부분에 대해 원공사에 포함 계약되었으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OPTION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저희 회사와 입주계약자간의 약정으로 처리하고저 하여, 이 부분에 대해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1) 갑 설 :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

    이 유 : 당사와 입주계약자와의 직접거래(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 을 설 :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

    이 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조의 2, 1항 및 기본통칙 5-2-9-16(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4호,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