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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무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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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무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
부가22601-662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았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당초 신고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경정결정의 절차를 밟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료내용

  ○ 사업자등록신청일 : 1990.12.26(1991.01.03교부)

  ○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 : 1991.01.09

  ○ 매입세금계산서 작성 : 1990.12.31

  ○ 1990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없음.

 2. 의견

  가) 갑설

   ○ 당초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음으로 수정신고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에 의한 확인시 환급은 경정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시에 제출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건은 당해 과세기간중 공급실적 없는 사업자임으로(1991.01.09사업개시)경정대상으로 할수 없어 이 조항에 의한 환급불가

  나) 을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무신고자임으로 수정신고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②항 5호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