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품생산업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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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생산업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선적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부가22601-665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보완 사항
(1) ○○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DKSGTMQSELK.
(2) 저희 회사의 수출방식은
1) 외국 바이어에게서 마스터 L/C를 받아 이를 근거로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로칼 L/C를 발행하고
2) 수출품생산업자가 생산한 완제품을 서울사무소 직원이 출장하여 품질검사 한 후
3) 수출품생산업자의 사업장에서 직접 선적항으로 운송하여 선적하고 있습니다.
(3) 수출할때는 본사 명의로 수출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사 명의로 본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