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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주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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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거주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부가22601-666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택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목적.사용용도.실지주거 여부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관한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질의회신문 소득1264-2174, 1984.06.29 ※ 질의회신문 재산01254-664, 1987.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첨부와 같이 본인이 거주하던(10년이상) 집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중인바, 총9세대중 8세대는 국민주택규모이하(5982㎡)로, 1세대는 본인 거주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상(10504㎡)로 신축중임.

[질의]

 8세대는 분양하고 본인 거주용 주택은 계속 보유 및 거주시 본인거주용주택이 자가공급(부가가치세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으나 소득세 과세 대상수입금액에 포함된다면 3년이내 동 주택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증과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귀청의 공식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