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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교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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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22601-675생산일자 1991.05.31.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미등록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동 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동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건어물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0년08월 사업장 소고나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본인의 무지로 1991년01.01 - 1991.03.31사이에 과세사업인 가공건어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199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는 애기를 듣고 1991년04월25일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청하여 부가가치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여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년월일 1990년08월30일, 교부일 1991년05.02. 교부사유 기타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둘째, 저의 거래상대방들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참고] 1. 귀청 질의회신 (부가1265-2315, 1982.09.03)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일지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예규통칙 5-3-5...17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의 세금 계산서도(중략)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