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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영위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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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공사업 영위사업자가 주택건설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방법
부가22601-813생산일자 1991.06.26.
AI 요약
요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등)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등)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공사업면허 소지자로 영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업을 겸업하고자 사업자등록증 종목에(주택건설) 추가로 등재코자 하오나 가. 부 양론이 있어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