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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에서 자체 생산하여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부가22601-834생산일자 1991.06.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2. 또한 제품등이 공급받은자에게 도달하기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되는 재화의 가액은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에서 자체 생산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 기준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1. 부가세법 13조 2항및 동법시행령 50조 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은 거래형성되는 싯가로한다고 되어있읍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은 경쟁의 심화로 회사에서 정해 놓은 가격은 있으나 실제 판매가격은 정해진 가격의 60~70% 정도 밖에 되지않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제품사용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어떤 기준으로 납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사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사원음료요으로 사용되는 제품및 파손품에 대해서도 부가세 납부여부

 3. 저희 회사는 1~2항 처리 기준을 합리적인 처리기준이 없어 전분기 또는 전년 판매 평균단가를 기준으로하여 처리코져 합니다만, 세법상 하자여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