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850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가1265.1-577, 1984.03.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구 ○○동 ○○-○○에서 주유소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업 개시일은 1990.08.01입니다. 당사는 1990.08.01부터 1990.12.31까지의 과세표준(부가가시체)합계액은 118,820,370원으로 1991년에는 복식기장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06.12현재 복식기장의무자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의 경우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해당 여부.

 [질의2]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 통지를 받기 전날까지의 일수(날짜)를 계산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대한 질의.

※ 부가1265.1-577, 1984.03.28

1.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84.1.1 이후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공동사업장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