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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용역 공급 시 영세율여부
부가22601-852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통칙 3-5-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하로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