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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거 결손 처분된 국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부가22601-895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신규사업개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사업개시 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t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 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들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07.○○ ○○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날리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직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사업경험을 살려서 보증금 백만원에 이십만원 사무실을 얻고, 과거 사업경험을 살려 사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신청하였지만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결손처분된 1986.○○.○○ 이전의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당시 결손처분된 세금이 약 300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이러한 거액을 마련할 길도 없으어 질의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