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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적 용역을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
질의회신
인적 용역을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여부
부가22601-897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간세1235-997, 1987.04.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

※ 재간세1235-997, 1987.04.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