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인적 용역을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인적 용역을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여부
부가22601-897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간세1235-997, 1987.04.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

※ 재간세1235-997, 1987.04.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