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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와 점포소유주 간에 점포매도 위임에 의해 분양 시 부가가치세적용
부가22601-89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대가 관계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고, 3.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680소재 상가(건평1002,점포수 62개)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와 점포 소유주 간에 체결한 별첨 “점포매도 위임장”에 의거 분양한 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거래내용]

 가. 본건 상가 점포중 33개는 부동산 매매업자 박○○소유로서 직접분양과세하였고.

 나. 이○○등 16인간 소유점포 29개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 박○○과 개개의 점포 소유주 이○○등 16인간에 체결한 “점포매도위임장”에 의거 박○○이 분양하였음.

 다. 점포주 이○○와의 “점포매도 위임장”내용을 예시하면 이○○ 본인은 직접 분양하기에 많은 애로있어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박○○에게 위임하여 매매대금중 22,500천원만 이○○수령액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필요경비,비용 및 수수료로 충당하라는 내용임.

 라. 박○○은 상기 위임장을 토대로 공사비, 분양개발비등을 지급하고 이○○의 점포 4개에 대하여는 실수요자 2인에게 59,000천원 분양함.

 마. 박○○은 위임 분양결과 점포 개별적으로는 차익이 있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많아 차익이 없음.

[질의사항]

 가. 위임분양과 관련한 이○○의 예에 있어 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여부

 나. 위임분양과 관련한 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과 업종여부

 (갑설)

  - 이○○의 과표는 22,500천원이고 박○○의 과표는 59,000천원(부동산 매매업)이다.

 (을설)

  - 이○○의 과표는 59,000천원이고 박○○의 과표는 차익부분(모든비용 공제한 순수 수수료 부분)이다.(업종은 부동산 매매업 주업과 관련 업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