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680소재 상가(건평1002,점포수 62개)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와 점포 소유주 간에 체결한 별첨 “점포매도 위임장”에 의거 분양한 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거래내용]
가. 본건 상가 점포중 33개는 부동산 매매업자 박○○소유로서 직접분양과세하였고.
나. 이○○등 16인간 소유점포 29개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 박○○과 개개의 점포 소유주 이○○등 16인간에 체결한 “점포매도위임장”에 의거 박○○이 분양하였음.
다. 점포주 이○○와의 “점포매도 위임장”내용을 예시하면 이○○ 본인은 직접 분양하기에 많은 애로있어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박○○에게 위임하여 매매대금중 22,500천원만 이○○수령액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필요경비,비용 및 수수료로 충당하라는 내용임.
라. 박○○은 상기 위임장을 토대로 공사비, 분양개발비등을 지급하고 이○○의 점포 4개에 대하여는 실수요자 2인에게 59,000천원 분양함.
마. 박○○은 위임 분양결과 점포 개별적으로는 차익이 있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많아 차익이 없음.
[질의사항]
가. 위임분양과 관련한 이○○의 예에 있어 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여부
나. 위임분양과 관련한 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과 업종여부
(갑설)
- 이○○의 과표는 22,500천원이고 박○○의 과표는 59,000천원(부동산 매매업)이다.
(을설)
- 이○○의 과표는 59,000천원이고 박○○의 과표는 차익부분(모든비용 공제한 순수 수수료 부분)이다.(업종은 부동산 매매업 주업과 관련 업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