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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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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906생산일자 1991.07.12.
AI 요약
요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인(법인 포함)과 국내에서 건설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한후 당해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2.○○.○○ 스폐인에서 개최되는 무역 박람회에 한국관을 전시회 목적으로 건립함에 있어서 KOTRA는 스페인으로부터 무료로 장소를 제공받았으며 폐사는 지붕설치 공사를 KOTRA로부터 원도급 받아 원부자재가 국외로 반출되어 설치되나 계약 결재 장소및 방법이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내용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박람회가 종료되어 폐사가 설치된 원부자재를 해체하여 국내에 반입하여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