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장의무 통지를 받지 못한 복식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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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장의무 통지를 받지 못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여부부가22601-930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가1265.1-577, 1984.01.01 1.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1984.01.01이후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10.10 개업한 사업자가 1990년 1,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87조의 기장의무 통지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기장 의무통지와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장의무는 별개이므로 1989년 귀속 수입금액을 만기 환산한 결과 복식 기장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금전등록기 세액 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7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