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가 위탁제조(가공)하게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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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위탁제조(가공)하게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938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면세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케 하여 공급하면 당해 위탁제조(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340, 1989.1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1340, 1989.12.09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ㆍ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조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및 내수용에 공하고 있는 통조림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에서 제조, 가공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재료중 일부를, 생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이직현상으로 인력난이 어려워 부득이 타사에 임가공<대상 원재료는 물론, 주,부재료를 당사가 부담하고 인건비및 제조경비는 임가공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위탁제조에 사용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당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재 받을수 있는지를 긴급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