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기 환급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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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 환급 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환급 시 가산세 적용여부부가22601-939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고의로 그 과세표준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 신고에 있어 고의로 그 과세표준의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0.05.01-1990.12.31기간 신규공장시설투자분 매입가액 8억원 매입세액 8천만원으로 각 과세기간 조기환급 8천만원을 받았으며, 1991.01.01-1991.03.31기간 시설투자잔액 매입가액 3억원 매입세액 3천만원으로 조기환급 신고하여 3천만원 조기환급받았습니다.
즉, 1991.04.01-1991.05.31까지의 1991.06.25 조기환급신청건에 관하여 동기간 제품생산매출액 2억원 세액 2천만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됨)과 공장증축공사비 매입가액 5억 매입세액 5천만원이 발생되었는바, (당사는 수출업체가 아님)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중반부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환급과세표준신고시, 2억원의 과세표준과 2천만원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상에 필히기재하여 매입세액 5천만원에서 매출세액 2철만원을 차감후 3천만원만 조기환급 신고해야한다.
을설: 조기환급의 부가가치세제상 특성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억원과 세액 2천만원을 기재하지 않고 매입세액 5천만원만 6월중 조기환급 신고후, 확정신고시 (1991.04.○○-1991.06.○○기간)에 조기환급 해당분 매출세액 2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하면 추후 가산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