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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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949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면세대상 기술 사업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68, 1991.07.0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등록 필하고 수용가와 별첨 전기안전관리규정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 점검, 측정시험의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기술용역 육성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아니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