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건물을 멸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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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건물을 멸실 후 증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신고방법부가22601-95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691, 1985.09.24)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91, 1985.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년 01월부터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0년 12월경 동지번상의 타인소유 나대지를 포함 기존건물을 일부 멸실하고 증개축함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신규일반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할세무서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총칙 1-1-1-5에 의거 과세특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증개축 공사기간(8개월)에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질의자 의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기존건물이 일부 멸실 및 증축(기존건물 면적보다 증축되는 건물 면적이 3배 넓다) 하므로 기존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하여야 하고 신규 일반 공동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과세특례의 포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과세특례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