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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건물을 멸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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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건물을 멸실 후 증축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신고방법
부가22601-95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691, 1985.09.24)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91, 1985.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년 01월부터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0년 12월경 동지번상의 타인소유 나대지를 포함 기존건물을 일부 멸실하고 증개축함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신규일반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할세무서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총칙 1-1-1-5에 의거 과세특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증개축 공사기간(8개월)에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질의자 의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기존건물이 일부 멸실 및 증축(기존건물 면적보다 증축되는 건물 면적이 3배 넓다) 하므로 기존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하여야 하고 신규 일반 공동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과세특례의 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과세특례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