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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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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에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업종구분
부가22601-960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수영장 시설 증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얻는 것은 과세되며, 이 경우 국가 등이 당해 수영장시설을 수영장업자에게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이고, 시설 임차 자가 직접 수영장 업을 영위하면 수영장운영 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등에게 수영장시설을 증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가등이 당해 수영장시설에 대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고, 동 시설을 임차한 자가 직접 수영장업을 영위하는 것은 서비스업중 수영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질의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아오며 광주직할시가무등수영장을 위탁관리(임대)하는 행위가 부동산 임대 용역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옵고. 수영장을 임차하여 오락 써비스 수영장을 영위하는 업종을 질의한 것이 아니옵기 재질의 합니다.

광주 직할시가 수영시설 건물 및 대지를 임대하는 행위 (위탁관리)가 부동산 임대 용역인지 여부를 급속 하교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