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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으로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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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계약으로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대상 구분
부가22601-96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급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써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원료(페인트, 신나, 계면활성제)을 직접 구입하여 전제제품 표면에 도장전 전처리(피막)을 거쳐 곰프레샤로 원하는 색상을 도장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써비스임가공으로 분류되는지 아려주셨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