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본사명의로 수매한 냉동오징어를 지점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본사명의로 수매한 냉동오징어를 지점에서 주문진공장으로 반출하여 조미오징어제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97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붙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733, 1977.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3.10.12 ○○시에 본사를 설립하고 동년 1983.06.17 ○○도 ○○군에 냉동, 냉장 창고업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설립하여 냉동, 냉장 창고업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1990.03.22 주문진에 수산물 제조공장을 기공하였으며 동년 1990년 10월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주문진공장 신축이전 주문진공장 사업계획에 의하여 1989년 08월에 부가세면세 품목인 냉동오징어를 본사명의로 수매하여 지점인 ○○ 냉동,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1990년 10월부터 냉동오징어를 주문진공장으로 반출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품목인 조미오징어를 제조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액으로 투입된금액을 근거로 최종제품이 제조된 주문진공장측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