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업사업자가 레미콘을 임대 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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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업사업자가 레미콘을 임대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부가22601-991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목적 취득 생산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제조업의 레미콘과 주택임대사업(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신축하여 임대함)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레미콘을 주택임대사업(면세)에 자가 공급하였을때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레미콘 제조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2) 당해 과세기간의 자가공급 면세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미만일때 안분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