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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의 거부가능여부
부가22640-1475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64, 1991.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에서 각종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자재를 수송하는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번 ○○군 관내 하천에서 골재 채취업(잔모래 생산 및 판매)을 하고자 ○○군에 곧재 채취허가 신청 절차를 문의 한 결과 ○○군과 ○○세무서 간에 하천법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취득의 우선 순위를 법의 유권 해석이 달라 몇가지 질의합니다.

가. ○○군에서는 하천법 제25조(하천의점용허가등) 제1항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하천산출물)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5(하천산출의 채취허가)와 동법 공재채취사무처리 규정(건설부 훈령 제434호 개정 1989.12.07 건설부 훈련 제794호) 제7조(허가신청서류) 제2항(민수용) 5항에 명시된 영업감찰(골재 채취 사업자등록증)을 필한자에 한하여 골재 채취 허가에 응찰 할 수 있다함.

나. 상기 내용을 설명 듣고 ○○세무서에 부가가세법 제5조(등록)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본인이 영업 감찰 (골재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였음

다. 1,2항에 열거한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군에서 골재 채취사업 허가증을 첨부시켜야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으니 ○○군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라는(구두) 전화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군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우선 득한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골재 채취 허가를 우선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면 어느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하교 하여 주시고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이 있으면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군의 골재 채취 응찰 기간이 약 10여일 밖에 남지 않아 기일이 매우 촉박하오니 조속한 기일내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채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 부가22601-364, 1991.03.25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동렬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 토사석채취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2...4를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