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70년 고국을 떠나, ○○에서 오랫동안 외과의사로 일하다가 고국에서 일하고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의 땅(○○시 ○구○○동○○○-○호), 약 230평에 지상 4층 건물이 있어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니 건물 3층 당구장과 1층7호(술집호프)에 세들어 장사하던 ○○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수차 약정이행을 해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이고 하여 할수 없이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함으로써,○○지방법원 ○○○사무소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명도소송일자 :1990년11월27일)그런데 3층 당구장은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문제의 술집호프는 집행 목적물의의상위로 본건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차인 ○○이란 분은 재판이 진행중일때(1991년 03월15일), 술집 호프의 사업자 등록을 동생인 ○○○으로 변경하여 놓고, 현장 검증 당시(1991년 07월 변호사 판사 입회하에 현장검증했음)○○이 본인이 술집 호프를 한다고 증위증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임차인 ○○이라는 사람은 지난 4년동안 사업자 등록증과 대중음식점 허가 등록증도 없이 불법 영업을 해왔고 제가 건물주인인데 임대차 계약도 없이 어떻게 ○○이에서 ○○○씨로 명의이전 되었고, 사업자 등록증 발부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씨는 어떻게 시청위생과로부터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함으로써 재판에 따르는 집행이 불가능한지 여부건물 주인인 저는 아무 계약도 한 사실이 없는데 ○○이에서 ○○○씨로 명의 이전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고, 음식점 허가가 나오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