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택지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도 ○○시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정부(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일부 완공된 토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한 사업이 있는바,
○본 택지개발 사업비에 투자된 주택건설 용역 공사비 가운데는 주택용지(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용의 청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 공사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1]
사업시행자인 시장이 정부로부터 국민주택용 택지개발 승인을 받은후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자(건설업법, 전기사업법등)와 건설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택지를 개발한후 사업시행자가 직접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을 경우, 국민주택(85㎡이하)개발비에 투자된 택지조성 공사비와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원재료비제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질의2]
사업시행자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택지를 개발한 후 분양공고에 의해 일반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85㎡이하)건설목적으로 매각하고, 실제 국민주택 건축에 공여 되었을 경우 국민주택 개발 도급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원재료비제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