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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봉고승합차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
질의회신
봉고승합차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40-1579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환급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자동차(주)에서 ○○봉고 승합차1대를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도 하며 불공제라고도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