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8년도에 신설된 중소주택 사업자입니다.(법인업체) 당사에서 1990년도 사업승인을 득하여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명시하여 분양치 아니하고 평당가액 얼마에 1990년 7월부터 분양하였습니다. 그 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어 신고를 하면서 48평인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사와 시공회사인 일군주택건설업체와 계약된 도급계약에 의거 건물 가액을 산정하고 토지 가액을 실제 취득한 장부가액에 의거 아래(A)와 같이 실 공급가액에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귀청 일선서에서는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8조의 제2호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A)와 (B)를 열거 한바
(A) 당사계산 산식
1) 건물가액 : 도급계약서에 의한 취득 가액
2) 토지가액 : 매매계약서에 의한 장부취득 가액
3) 분양가액 : 시 승인가격(토지가액과 건물 가액 구분 없음)
(계산) | 건물과세표준액=분양가액3)× | 1) 건물가액 | ||
2) 토지가액+(건물가액× | 110 | ) | ||
100 | ||||
(B) 부가시행령 제48조의 제2호 제3항 계산산식
(계산) | 건물과세표준액= | 1)건물과세시표준액 | ||
2)토지과세시가표준액+(건물과세시가표준액× | 110 | ) | ||
100 | ||||
상기 계산 (A)와 같이 실 공급가액에 확인되는 경우에도 (B)와 같이 건물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