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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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과세물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22640-1771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_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거나, 환급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써비스용역 설계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당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료, 집기비품, 청사진, 문구등의 구입을 하였을 경우, 당 법인이 면세사업자이므로 당연히 구입한 부분도 면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