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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L/C, 어음 등으로 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징수시기
부가22640-568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 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 어음등의 지불방법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술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상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지불대가는 아래와 같이 L/C개설및 약속어음으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시기 여부

- L/C개설분

구분

L/C 개설일자

대금결제일

비고

1회

1991.05.01

1991.07.01

2회

1991.12.01

3회

1992.03.01

- 약속어음지급분

구분

약속어음 지급일

약속어음 결제일

비고

1회

1991.07.01

1994.12.01

2회

1996.02.01

3회

1997.04.01

4회

1998.06.01

5회

1999.08.01

6회

2000.12.01

갑설 : 부가가치세 징수시기는 L/C 개설분은 대금결제일자, 약속어음 지급분은 약속어음 지급일자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L/C 개설일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때로 볼수 없으며 또한 약속어음 지급분은 약속어음을 지급일자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때로 볼수 있기때문

을설 : L/C 개설일자및 약속어음 지급일자

병설 : L/C 개설일자및 약속어음 결제일자

정설 : L/C 대금결제일자및 약속어음 결제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