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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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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여부
부가46015-1078생산일자 1991.08.21.
AI 요약
요지
외국상사가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 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1. 외국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절차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위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서식은 없으며,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4.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
질의내용

[회 신]

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세무에 대한 신고 ,신청 ,환급금 수령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동법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용역 ,생산요소용역 ,문화 .금융 .인적용역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신청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우리 캐나다자문회사와 함께 북미회사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유럽공인회계 회사로서 ○○라는 세무상담법인입니다.

 가. 귀국에서 영업상 화폐를 소비하는 외국상사가 EC(유럽공동체)와 같이 귀국의 세무관서로터 이러한 비용에 포한된 부가가치세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상사를 위한 당해 부가가치세 청구용 별도서식이 있는지 여부

 다. 이러한 환급청구에 대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안내서가 있는지 여부

 라. 당해 환급청구에 대한 귀국의 거주 대리인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