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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재부가22601-100생산일자 1991.07.10.
AI 요약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0,1991.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00,1991.07.10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협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3.에 의하여 설립된 ○○○ 산하의 비영리 법정단체입니다.

2. 대상건축물인 주택전시관 설립취지 및 건립배경 : 주거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의 하여 ○○도 ○○시 ○○ 신도시내에 소재한 ○○공사 (이하 “○○○”) 소유의 공원용지를 ○○○으로부터 토지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주택통합전시관을 건립한 후, ○○시에 기부채납키로 하고 협회는 이를 일정기간 사용후 국가에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건립한것임.

3. 질의1 : 위와 같이 비영리 공법단체인 협회가 자기토지도 아니며 또한 임차 토지도 아닌 공유토지(○○○ 소유)를 단순 사용승낙만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목공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부가세를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4. 질의2 : 만약 위 1번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토목공사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일 경우,

위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시점에서, ‘토지조성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및 이에 관련하여 부담한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 (이하 ‘토지조성비’ 라 함)는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 ‘토지 조성비’ 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 토지조성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포함) 은 토지에 대한 원가에 가산됨이 타당하며,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므로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2) 을설 :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유 : 자본적 지출에 관련하여 부담한 ‘토지조성비’ 가 타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지출된것 이므로 건물 건축비의 일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