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 ○○동 ○○소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양도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을 84년에 신축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임대업에 따른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오다 90년 4월 ○○○에게 사업일체를 양도양수하고 페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 감사시에 양수자인 ○○○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저에게 건물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며 임차임 전원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물론 제가 고용한 건물 청소원까지도 승계시켜 현재 양수자가 그대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년간 공급가액은 제가 신고한 바에 의하면 53,313.256원이나 되어 과세특례자의 한도인 년간 36,000,000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런데 양수인 ○○○은 상장회사인 (주)○○의 대표이사인 자로 몇 달이 지나도록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이 일대 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89년에 이미 사들인 바있는(역시 과세특례자로 등록함)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으로 간이세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오다가 몇 달 후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정과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건물 매입 후 ○○은행으로부터 수십업씩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에 투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양수자와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하고 묵인해 준 세무서 측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원인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세금을 추징토록 한 ○○지방국세청과 증거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재조사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사실조사나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결과만을 가지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업 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면서(부가 1265-2568,84.12.3) 일반 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과세특례자로 등록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관성 없는 견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